구분 | 준비서류 | 용도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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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식장 |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(검사지휘서) |
입관용 | 염습·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및 검시필증(검사지휘서) |
장지 | 병사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외인사, 기타 및 불상 :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검시필증(검사지휘서) |
매장용, 화장용 | |
동사무소 | 사망증명서류 : 1부 고인 주민등록증, 신고자 도장 | 공부서류(가족관계부), 정리용 | 사망증명서류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, 사망증명서 1개월 이내에 신고 |
의료보험조합 | 사망증명서류 : 1부 | 장제비청구용 | |
기타보험 | 사망증명서류 : 1부 | 보험청구용 | 필요시 |
참고사항 |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사체검안서에 외인사,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,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·입관전까지 제출하셔야 염습·입관이 가능합니다. |